개인회생 중지명령 금지명령 결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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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 개인회생 중지명령

개인회생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 발령 결정 기간

제2조 (중지명령 등의 발령)

1. 법원은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중지명령 등의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채무자가 인지액 또는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원은 채무자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로서 신청횟수, 과거 절차 종료일, 종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지명령 등을 발령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실무상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대부분 바로 발령하는데, 실무준칙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령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마 비용만 미납하지 않았다면 거의 곧바로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의 효력

‘중지명령’의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효력만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은 그 대상인 강제집행 등을 새롭게 신청하거나 변제 요구 등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송달시기가 달라질 경우 강제집행 등의 금지의 효력발생시기가 각 개인회생채권자별로 다르게 되고, 송달받지 않은 채권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계속 추심을 할 것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