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 정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마1651 결정)
위 판례는 파산에 관한 판례이고, 채무자회생법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지급불능’이라는 표현은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에서도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안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 판례를 파산 신청을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요. 물론,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도 당연히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내 채무가 내 재산보다 많은지 한번 스스로 먼저 검토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