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직장을 구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현 직장의 재직관계 및 소득관계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에 대한 누적된 자료가 부족해 법원에서는 신뢰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만약 수습기간이라면 소득은 장래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해 허위로 직업을 만들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법원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고, 아마 까다롭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학력 및 과거의 소득경력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소득금액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회생위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거 종사한 직종과 전혀 다른 직종이나 급여가 현저히 낮은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는 더더욱 의심을 사게 될 것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직장을 구한 경우에도 종전 사업이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폐업사실증명원로써 제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폐업했다고 하는데, 가족이나 제3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