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개인회생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술서에는 ‘현재 주거 상황’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대게 많이 어려운 분들이므로 전, 월세로 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작성방법
무상거주는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무상거주할 수도 있고,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무상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 신청인이 갈비집에서 근무하는데, 집이 없이 갈비집 숙직실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갈비집 사장님도 그 건물에서 임차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돈이 많은 사장님이라면 임차하지 않고 집을 사서 가게를 운영할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갈비집 사장님이 임차인이더라도 이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갈비집 사장님한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