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진행중이던 경매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점’으로 중단되나 인가결정이 나오면 다시 진행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낙찰자가 나오면 당연히 소유권을 잃게 되지요.
한가지 유의해야할 것은 그 경매가 ‘강제경매(등기부에 ‘강제경매’라고 나옴)’라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으로 그 효력을 잃으나 그 경매가 ‘임의경매(등기부에 ‘임의경매’라고 나옴)’라면 인가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는 경매를 진행할 것이므로 애초의 경매통지서대로 경매는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맨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내가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이에 해당하면 당연히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분이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은행은 대출약정을 해지하고 채무 전액을 일시청구할 것입니다. 당연히 채무자는 못 갚지요. 배째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경매를 통해서 못받은 돈을 배당금으로 받겠지요. 다행이도 개시결정 이후에는 (임의)경매가 중지되므로 이 기간동안 이젠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월세로 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은행과 잘 협의하여 상환기간을 늘리던가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면 그동안 미납되었던 은행이자를 변제하고, 내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은행에게 대출약정이자는 꼬박 잘 갚으시면 경매로 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과 상의하여 일단 미납된 대출금(이자와 원금)을 주위의 가족에게 빌리신 다음에 은행한테 경매취하서를 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반드시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 하고, 이게 안 된다면 본인의 대리인과 잘 상의하여 ‘일반회생’ 혹은 ‘간이회생’ 혹은 ‘파산’ 같은 선택지도 보면서 어떤 것을 해야할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