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신고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개인회생 채권신고서 작성방법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하여 미확정채권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권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확정의 원인은 경매인 경우도 있고, 판결일 수도 있습니다. 경매라면 부동산등기부와 배당표등본을 같이 제출해야 하고, 판결이라면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채권확정신고서입니다. 채권금액 산정 시 채권금액, 이자, 연체이자, 송금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며, 채권자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채권금액 산정을 위한 조정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확정신고서
채 권 확 정 신 고 서
사건번호 20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채 권 자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의 미확정채권이 다음과 같이 확정 되었으므로 채권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채권자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소:
2. 변제계획상의 채권번호: 번, 채권액: 원
3. 확정된 채권액: 원
4. 채권확정의 원인(√ 표시): □ 경매 종결, □ 판결 확정
그 밖의 원인 ( )
[첨부서류]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본)
2. 배당표 등본
3.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4. 그 밖의 소명자료 ( )
20 . . .
신청인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