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누락되면 아주 아주 아주 ~ 큰일입니다. 나중에 면책 받더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에겐 돈 다 갚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채권이 절대 있으면 안되는데, 이 채권자목록 수정은 개시결정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목록 추가를 못하느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가능은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야됩니다.
다만,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누락됐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난 마당에 아무때나 채권자목록 추가를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오면 채권 추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이젠 채권자집회를 열 텐데, 채권자집회 2주 전까지는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아무일이 없으면 대부분 채권자집회가 있는 날로부터 늦어도 2개월 안에는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누락된 채권은 인가결정이 나오면 추가하지 못한다, 이 누락된 채권은 개인회생 결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돈 다 갚아야 된다, 혹시라도 채권을 누락했으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전에 추가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아무리 늦어도 채권자집회 2주전에는 추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