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젠 채권자집회 기일을 잡을 것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미리 법원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보통 전자소송에서 불출석 사유 및 연기 신청 비슷한 서류를 제출함).
근데, 한번 불출석 했다고 해서 바로 개인회생 폐지가 되지는 않고 실무상 1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만약 두번 연속으로 불출석하게 되면 개인회생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니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집회기일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참석하여야 합니다(바쁘면 연차라도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채권자집회 때 나혼자만 출석하는 게 아닙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 – 60명의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있을 겁니다. 그리고 법정문 밖에서 법원 사무관이 출석체크를 합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판사님이 나오게 됩니다.
판사님이 여러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줘요. 개인회생은 이렇게 진행되니 이런거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거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 절차는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해주고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간혹, 떠들거나 집중을 안하는 채무자가 있으면 판사님이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판사 스타일에 따라 다름).
채권자집회 때는 채권자도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거짓이라면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채권자가 요구가 있을 경우에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대하여 채권자집회 때 채권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 채권자가 채권자집회 때 나와서 채무자한테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변제할거냐?, 라고 묻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채권자이지 실제로 국내 금융권 회사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허위의 신청이라고 의심되면 채권자가 나와서 따지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구라도 안치고, 채권을 있는 그대로 적어서 제출하였다면 채권자가 피곤하게 뭣하러 나오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불출석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젠 즉시항고를 해야되고, 이 즉시항고라는 게 또 받아들여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만 흘러가고 여러분의 개인회생 속도는 더디게만 진행됩니다. 그 시간 얼마나 된다고 불출석하나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때 불출석하지 마시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