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은 채권자집회 후 약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결정이 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회생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인데,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집회 후 1달이 지나면 인가결정 거의 다 나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 채권자집회 전과 후에 회생위원이 담당 판사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보니까 인가결정 나와도 괜찮겠다, 이 채무자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적립금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인가결정에 나는 반대한다, 라는 등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지요.
또한 채권자집회 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답변서를 읽어보고 ‘채권자집회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가결정이 늦어지게 마련입니다. 사실, 법에서 인가결정은 딱 무자르듯이 채권자집회 후 1달 안에 인가결정을 내려야 한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