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양식 및 기재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요령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 채권현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채권의 기재 순서 : 채권의 기재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무담보 일반개인회생채권, 후순위 채권의 순서로 기재하고 발생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합니다.
[dis1]채권현재액 총합계 등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 또는 이자를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란의 합계, 원금, 이자로 나누어 먼저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부속서류 1의 ‘⑤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의 금액을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 총합계’의 ‘원금’에서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를 공제한 금액을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채권자 : 법인 등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정식 명칭을 기재합니다. 개인영업자의 경우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실제 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을 괄호에 넣어 병기합니다. (예 : 홍길동(○○상사))
채권의 원인 : 채권의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되 대여금 등의 경우 최초의 원금을 같이 기재합니다. (예, 2003. 1. 1.자 대여금 10,000,000원)
채권의 내용 : 잔존채권의 내용, 즉 산정기준일의 원금잔액과 기존에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이자율 등에 따른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채권현재액 :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단,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는 원금에 산입하여 기재합니다.
[dis2]채권현재액 산정근거 : 채권현재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산정 근거를 기재할 때에는 잔여 원금과 이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자 등을 계산할 때에는 산정 대상 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근거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월 미만은 버리는 등으로 간이하게 산정하여도 무방하고,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원금과 이자 등이 구분된 부채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채권현재액의 산정 근거에 ‘부채확인서 등 참조(산정기준일 ○. ○. ○.)’라고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금융기관 등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원금, 이자,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추후 채권자로부터 자료가 송부되어온 다음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보증인 :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등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채권의 원인은 보증의 구체적인 내역을, 채권현재액란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의 내용란에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이라고 기재하되, 채권번호는 보증한 채권의 채권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보증한 채권 바로 다음에 기재합니다. (예, 연대보증한 채무의 채권번호가 3일 경우 보증채권은 3-1로 표시)
부속서류 유무 :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1에,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2에, 전부명령의 내역은 부속서류 3에, 기타의 경우 부속서류 4에 각각 체크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속서류에 각각 기재합니다.
소명자료 제출 :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각 소명자료를 1통씩 제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