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는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채무자가 구라를 쳤거나 금액을 슬쩍 바꿔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 사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내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보니까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놀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만 이의신청이지, 그 사유는 대게 대위변제, 채권명의변경, 금액의 상이 등이 그 이유이지, 각잡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허위이다, 라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변제계획안이 허위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문제는 금액이 다르다고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때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자라는 게 시간이 지날 수록 당연히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부채증명서 발급해준대로 변제계획안에 적었는데, 원금을 가라로 적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게는 이자 부분이 약간 틀려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채권자 이의신청이 의미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허위 개인회생 신청입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금 한 70평 쯤 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장사도 꽤나 잘 됩니다. 그런데, 사정이 너무 어렵다는 둥, 죽지 못해서 산다는 둥, 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의심 스러운데?, 하면서 태클 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일리가 있는 이의신청입니다. 이런 경우에 진정한 의미의 채권자 이의신청이지, 대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정이 워낙 어렵고, 개인회생 신청서에도 허위의 기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이의신청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타이틀은 ‘이의신청’이라고 쓰여 있으나 그 속내의 내용을 보면 대게는 대위변제 또는 채권명의변경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