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액 한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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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담보부 채권 | 개인회생 무담보 채권 | 개인회생 무담보 채무

개인회생 채무액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는 일단 개인회생 채무액 한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하 담보부채권이라고 한다)은 15억 원 이하,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 (이하 무담보채권이라고 한다)은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 579조 제1호)

말이 어렵죠?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담보부채무 11억 원, 무담보채무 6억 원, 합계 17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만 12억 원 지고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시 2) 채무자가 빌라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시세는 6억원,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근저당)은 5억원입니다. 그외 신용대출, 카드빚 등이 1억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담보부채권은 5억원이고, 나머지 무담보채권은 1억원으로써 제한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3) 채무자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근저당)은 15억이고, 그외의 무담보 채무는 5억원입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담보부채권이 10억원을 초과하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4) 채무자가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3억원, 개인 빚이 9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집의 시가가 만약 1억원이라면 결국 2억원은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결국 무담보채무 11억원이 되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담보되는 채권이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집은 팔아봤자 1억원 밖에 못 받는 것이고, 은행은 3억원을 빌려주었으나 결국 1억원 밖에 회수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담보부채권이 3억이 아니라 1억이고, 개인 빚(무담보채무)은 9억이 아니라 11억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