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4년, 2025년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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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4년 222만 8,445 368만 2,609 471만 4,657 572만 9,913 669만 5,735 761만 8,369
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최저생계비 24년 1,337,067원 2,209,565원 2,828,794원 3,437,947원 4,017,441원 4,571,021원
25년 1,435,207원 2,359,594원 3,015,211원 3,658,663원 4,264,915원 4,838,883원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배열한 다음 그 ‘중위값’을 선정하여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예컨대, 2024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인데, 이 금액을 버는 사람은 대한민국 1인 소득의 딱 중간값을 벌고 있는 분입니다.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아주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인데, 이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4 • 2025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소득이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분들은 지금 자기도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한 금액인데, 채권자에게 변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못하므로 개인파산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2024년 7월 25일 공고되었는데, 그 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하고자 하는 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