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4년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669만 5,735 | 761만 8,369 |
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
최저생계비 | 24년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7원 | 4,017,441원 | 4,571,021원 |
25년 | 1,435,207원 | 2,359,594원 | 3,015,211원 | 3,658,663원 | 4,264,915원 | 4,838,883원 |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배열한 다음 그 ‘중위값’을 선정하여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예컨대, 2024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인데, 이 금액을 버는 사람은 대한민국 1인 소득의 딱 중간값을 벌고 있는 분입니다.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아주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인데, 이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4 • 2025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소득이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분들은 지금 자기도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한 금액인데, 채권자에게 변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못하므로 개인파산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2024년 7월 25일 공고되었는데, 그 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하고자 하는 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