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곧바로 압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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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 개인회생 강제집행 | 개인회생 압류

개인회생폐지의 효력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인회생채권은 절차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그동안 금지되었던 채권자의 모든 절차들은 이제 제한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개인회생 신청했던 채무자에게 소송, 압류, 강제집행, 추심, 경매 등의 모든 절차를 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변제계획에서 정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변제방법, 변제 액수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압류 했던 채권자들이야 이미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으로 소송이 끝난 상태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표로 채무자의 집 경매, 월급 압류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 중에는 소송을 한 적이 없었던 채권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별도로 소송을 안 하고도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 경매는 물론이고, 월급 압류 등이 곧바로 들어올 것입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된다는 것은 이런면에서 무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꼼꼼하게, 검토하여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