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인가받고 변제금을 잘 납부하면 되는데, 변제금 3회를 미납하게 되면, 위와 같은 개인회생폐지예정통지서가 날라올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개인회생폐지예정통지서도 없이 다이렉트로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진술서를 요구할 것인데, 이것을 잘 쓰셔야 계속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회 미납하시면 절대 안돼요. 돈이 없으면 부모님한테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변제금 납입은 꼭 본인 명의로 입금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