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결정 즉시항고 기간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은 법원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으나 이거는 아주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즉시항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절차진행과 관련하여 법원의 잘못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 부터 14일이 지나도 즉시항고 제기가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 즉시항고 기산점
또한, 실무에서는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하는 경우에 공고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폐지결정의 송달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재판의 공고도 있고 송달도 하는 경우의 즉시항고 기산점은 공고를 기준으로 항고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1주가 지나 즉시항고를 하였더라도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 것이라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판이 송달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였더라도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서 한 것이라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