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즉시항고 양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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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즉시항고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즉시항고 작성방법

개인회생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까지 중지 또는 금지 되었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중지 또는 금지에서 풀려나 속행되거나 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600조 제2항)

이러한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기간은 공고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인지 2,000원과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회생법원은 신청인에게 항고보증금 공탁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공탁은 실무상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말인즉슨, 실제 현금을 내셔야 합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능함). 만일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니 기간내에 꼭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셔야 합니다. 꼭 공탁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한다는 말씀입니다(실무상 대부분 항고보증금이 나옴).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정하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71조 제3항 참조). 법원은 공탁명령을 할 당시 이미 확정된 채권 중 일부가 변제된 경우에는 잔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폐지 즉시항고 양식

(즉시) 항  고  장

항고인  성  명 :
        주  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회생(지방)법원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    .    . (면책, 기각, 각하, 폐지)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항 고 이 유

1.
2.
 
20  .    .    .
 
 
                    항고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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