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이 폐지결정은 공고를 해야하는데, 이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무조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일이 지나면 이젠 끝이냐?, 라고 물으실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14일 지나서 할 수 있는 항고를 ‘추완항고’라 합니다. 그런데, 이 추완항고를 아무때나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공고는 물론이고(법에서는 공고만 하라고 되어 있음) 채무자에게 폐지되었다고 개인회생 폐지결정통지서도 보내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채권자집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만약 핸드폰 번호나 주소지가 변경 되었다면 반드시 이를 법원에 신고하라고 안내해줍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법원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핸드폰 번호랑 주소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법원에 신고하라고 알려줬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폐지가 된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때나 ‘추완항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무는 어떤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난 뒤에 6개월이 지나면 추완항고는 대한민국 모든 법원에서 거의 안 받아줍니다.
6개월 전이면? 받아주는 곳도 있고, 안 받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 추완항고 잘 받아주려고 합니다만(변제금 모두를 일시 납부하는 조건으로), 특히, 인천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추완항고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여 6개전이라 하더라도 추완항고를 기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일반론적인 얘기이고, 인천지방법원이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받아주는 곳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추완항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핸드폰 번호나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면 법원에 신고하시고, 애초에 변제금 미납 자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