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핸드폰 요금도 과거처럼 몇만원씩 미납하는 게 아닌 그 액수가 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이폰 15 PRO MAX 같은 경우는 한 2백만원 돈 합니다. 그러면 대게는 일시불로 이 기계를 사는 것이 아니고 할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는 것이므로 미납금액은 핸드폰 요금 뿐만 아니라 기계값도 포함되어 나오는 것이지요.
게다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결제하지, 무슨 게임한다고 결제하지, 이것저것 결제하다보면 핸드폰 요금도 달에 몇십만원씩 나오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이 핸드폰 요금 미납된 것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가결정이 나더라도 여러분은 KT나 SK, 알뜰폰 회사한테 돈 다내야 합니다. 돈 안내면 이런 회사들은 신용정보 회사한테 넘기고 추심하겠다고 여러분한테 문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할 때 핸드폰 요금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면 이 핸드폰 요금도 당연히 개인회생에 의하여 채무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핸드폰 요금이 소액이라면(한 10만원 정도 이하) 그냥 납부하시고, 그 금액이 꽤 큰 금액이라면 핸드폰 요금을 납부해야할 회사 자체를 채권자로 상정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핸드폰 요금을 납부해야할 회사를 그냥 일반 금융권 회사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