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환급계좌와 변제금 납입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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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 개인회생 변제금 | 개인회생 환급계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본인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 계좌에 변제금 납입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계좌는 나중에 변제계획의 불인가 또는 폐지, 적립금의 과입금, 면책에 의한 잉여금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적립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고하는 겁니다.

변제금 납입계좌는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본인의 이름으로 된 계좌인데, 아마 신한은행 계좌일 겁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을 보면 ‘법원’이라는 문구가 같이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환급계좌에 변제금을 납입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간혹 발생하곤 하는데, 이러면 개인회생 불인가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