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 불이익 (연체기록 통지와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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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 개인회생 연체정보 | 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인회생 후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회사 및 친족에 통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송달장소를 회사나 친족 주소지로 하지 않는 이상 회사나 가족에게 통보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마, 종이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집주소를 송달장소로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우편함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종이로 하는 것보다는 전자로 신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전자로 하면 회사나 가족에게 통보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연체정보 등록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받았다고 연체기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의 연체기록이 언제 통보되는 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614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2. 법 제624조제1, 2항에 규정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제624조제1항 면책인지, 제624조제2항 면책인지를 명시함)
3. 법 제621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면책결정 확정, 개인회생 폐정결정 확정 된 경우에는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통보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바로 ‘연체기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컨대, 개인회생 개인 채무자가 국민은행의 연체는 없는데, 우리은행 연체는 있는 상태에서 인가결정을 받으면 국민은행에게도 연체기록이 갑니다. 왜냐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게 가는 신용정보는 모든 금융기관이 볼 수 있으니까요.

개인회생 채무자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위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이제 국민은행에서 조차 대출 받기가 아무래도 힘들어집니다. 꼭 국민은행 뿐만은 아니겠지요. 다른 신용카드도 발급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하려는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면 발급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물론, 아주 필요할 때만 쓰는 용도로).

이제 인가결정까지 받은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신용정보는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걔중에는 인가결정문과 변제납입금 증명서를 통하여 어느 정도 대출도 해주고, 신용카드 발급도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과거보다 까다로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