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및 신청서 작성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방법은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와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필요서류도 거의 비슷합니다.
목 차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방법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려면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잘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유의해야할 것은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와 달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의 사실확인서가 있으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확인받으면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서와 착공신고서는 이 사실확인서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 건축물대장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표시된 건물의 표시와 일치되게 기재하여야 하며, 건물의 소재와 지번, 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번호, 도로명주소, 구조, 종류,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구조와 종류, 면적 순으로 기재합니다.
② 등기의 목적란 : “소유권보존”이라고 기재합니다.
③ 신청근거규정란
㉮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 판결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 수용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4호”라고 기재합니다.
④ 신청인란 :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각자의 지분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않으므로 이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⑥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⑦ 세액합계란 :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⑧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⑨ 첨부서면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⑩ 신청인등란
㉮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하되, 신청인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필요서류
①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도면(건물의 소재도) : 건축물 대장을 첨부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1) 판결정본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실확인서로 보존등기를 신청하고, 2) 대지상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거나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④ 건축물대장등본 : 등기하고자 하는 건물의 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⑤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기 위한 서면으로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⑥ 기타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등(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⑦ 등기신청수수료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 간편결제)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⑧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