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파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산하는 순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파면되니까요. 공무원이 되기 전이라면 시험 자체를 못 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다릅니다.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여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지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러한 개인파산 제도가 잘 이용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결격사유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절차도 간소화하기 시작했으나 2024년 현재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교사, 직업군인 같은 공무원 분들은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