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합격기준

이 블로그의 모든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등의 광고로 인해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공인노무사 합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타의 국가전문 자격증의 합격기준과 대동소이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공인노무사 자격 요건 및 시험 응시자격은 별도의 포스팅에서 설명하였으니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합격기준

공인노무사 합격기준 (1차, 2차 시험 – 영어과목 제외)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o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o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2차 시험o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o 제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o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3차 시험o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o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시험명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아이엘츠
(IELTS)
  PBT  IBT‘18.5.12.이전‘18.5.12.이후
일반응시자530점71점700점625점340점65점(Level 2)625점4.5
청각장애인352점   –350점375점204점43점(Level 2)375점4.5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