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합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타의 국가전문 자격증의 합격기준과 대동소이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공인노무사 자격 요건 및 시험 응시자격은 별도의 포스팅에서 설명하였으니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목 차
공인노무사 합격기준
공인노무사 합격기준 (1차, 2차 시험 – 영어과목 제외)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o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o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
2차 시험 | o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o 제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o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3차 시험 | o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o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시험명 | 토플 (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아이엘츠 (IELTS) | ||
PBT | IBT | ‘18.5.12.이전 | ‘18.5.12.이후 | |||||
일반응시자 | 530점 | 71점 | 700점 | 625점 | 340점 | 65점(Level 2) | 625점 | 4.5 |
청각장애인 | 352점 | – | 350점 | 375점 | 204점 | 43점(Level 2) | 375점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