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그 법률효과는 그 행위자(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는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킨다. 즉, 대리는 행위자와 법률효과 귀속자의 분리현상이 일어난다. |
인정범위 | 재산상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의사의 통지 · 관념의 통지) 可 |
가족법상 법률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에는 대리 不可 | |
임의대리 법정대리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가 부여되면 임의대리, 법률규정에 의하여 대리가 부여되면 법정대리. |
능동대리 수동대리 |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직접하면 능동대리(적극대리),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수령하면 수동대리(소극대리). |
유권대리 무권대리 |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면 유권대리,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처럼 대리권을 갖지 못하면 무권대리. |
간접대리 |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나 간접대리는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도 자기에게 발생한다. 다만, 간접대리는 자기에게 발생한 법률효과를 후에 본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부관계가 있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대리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
대표 | 대리는 행위자와 법률효과 귀속자가 다르며 법률행위(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인의 대표기관 행위는 행위자와 법률효과의 귀속자가 동일하고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도 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기관 행위는 그대로 법인의 행위로 되므로) |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집 (대리제도의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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