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使者)와 대리인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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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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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시함으로써 표시행위 완성에 협력하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본인이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모두 완성한 상태에서 이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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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와
대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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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는 본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본인에 대해 ‘종속적 지위’를 가지나 대리인은 자신이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본인에 대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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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관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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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자에게 부동산을 1억에 사라고 지시했는데, 사자가 2억에 사겠다고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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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자가 ‘과실’ or ‘선의’로 잘못 표시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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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일단 그 계약은 유효이고, 표시상 착오로 보아 109조에 따라 해결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요건이 갖추어지면 신뢰이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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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자가 ‘고의’ or ‘악의’로 잘못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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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사에 대한 결정권 없는 사자 스스로가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조상 무권대리(표현대리)에 해당한다. 사실행위에 대한 수권만 있는 사자에게도 표현대리 법리 유추적용을 인정한다. (대판 4994민상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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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기관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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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모두 본인이 결정한 후 편지나 녹음테이프 등을 전달하는 집배원 또는 심부름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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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오도달이나 부도달의 문제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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