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甲 : 매도인, 乙 : 제1매수인, 丙 : 제2매수인) | |
요건 | 乙이 甲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고, 甲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함.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甲이 해약금 해제를 하면 그만이므로 이중매매 상황이 발생하지 않음.) |
원칙(유효) | ①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이행불능)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②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나, 丙은 선의 · 악의에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함. |
예외(무효) |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악의 + 요청 · 권유 · 회유 : §103조 위반으로 무효) |
무효의 효과 | ①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 · 물권적청구권 행사 不可, 丙도 甲에게 매매대금 반환청구 不可 ② 乙은 丙에게 직접 이전등기 청구 不可,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도 不可,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可, 乙은 甲을 대위해서 등기말소청구 可 ③ 乙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에 대해 채권자취소권 행사 不可 |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부동산 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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