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의사표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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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와 단계1)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의사표시 이론]
 
1.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며 ‘법률사실’에 속한다. ‘법률행위’의 중핵적 구성요소로서 법률관계를 표의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2. 의사표시는 보통 동기(내지 이유)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행위의사 → 표시행위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즉, 표의자는 어떤 동기에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효과의사)를 결정한 후, 그 의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표시하려는 의사(표시의사)를 가지고, 이러한 의식을 인식한 후(행위의사),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표시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의사표시가 완성 된다. 이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서  ‘흠결’이 생기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되어 무효와 취소사유가 된다.
    
3. 의사표시에 관한 제107조 내지 제110조는 재산적 법률행위에 적용된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행위, 어음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민법의 의사표시 구성
    
 
의사표시
구분
무효 · 취소 사유
민법규정
의사 ≠ 표시
(의사의 흠결)
의식적 흠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무효 사유
제107조
허위표시
제108조
무의식적 흠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사유
제109조
의사 = 표시 but 하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1.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민법은 제107조 내지 제109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써 ‘의사의 흠결’이라 표현하고, 제110조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나 그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써 이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표현한다.
    
2. 민법에서 정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는 입법정책에 따른 결과일 뿐, 어떠한 심오한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구민법에서 착오는  무효사유였으나 현행 민법은 이를 취소사유로 규정하였다.
 

 
1) 지극히 이론적인 주제로써 공인중개사 시험과는 큰 관련이 없으니 깊게 공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학설도 가장 많고,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이것을 공부하려드는 순간, 공부는 블랙홀처럼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시한 이유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속 진의(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게 되면 의사표시의 불일치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 마음 속 진의를 판례가 ‘내심의 효과의사’로 표현합니다. 내심의 효과의사란 “마음속에서 어떤 법률효과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러나 상대방은 궁예가 아닌 이상 그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없는데, 이 경우에 그 진의는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로 그 진의를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주채무자로써 대출 받은 게 아니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면, 여기에서 의사는 ‘표시상의 효과의사’,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주채무자로써 서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진의(의사)로 의제 되고, 따라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표시무해의 원칙에서는 당사자가 ‘내심의 효과의사’를 알았으므로 ‘내심의 효과의사’가 진의(의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의사표시에서 의사라는 것은 ‘내심의 효과의사’라고 알아두시고, 의사표시 해석에 관해서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즉,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하여 그 의사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동기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서 동기의 불법, 착오에서 알아야할 개념입니다. 통설과 판례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 외부로 표시되는 순간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행위의사’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말합니다. 수면, 의식불명 상태에서의 행위는 행위의사 결여로 되어 의사표시는 불성립하게 됩니다.
 
‘표시의사(표시의식)’라는 것은 효과의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표시하려는 의사입니다. 표시행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매개하는 의사이며, 표의자의 인식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가령 포도주 경매장에서 손을 들면 호가에 응한다는 의미인데, 친구를 부르려고 우연히 손을 든 경우에는 표시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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