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조문 해설 (103조, 104조)

이 블로그의 모든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등의 광고로 인해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의 성립요건
1. 객관적 요건 : ① 법률행위 당사자 일방이 궁박 · 경솔 · 무경험 중 하나의 상태에 있어야 함. ②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2. 주관적 요건 : 법률행위 당사자 일방이 주관적 요건인 상태를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됨.
3.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경솔 ·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됨.
 
제103조와 제104조의 부당이득반환 관계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3조는 본문을 적용하고, 제104조는 단서를 적용함. 따라서 궁박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나 폭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