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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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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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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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적 요건 : ① 법률행위 당사자 일방이 궁박 · 경솔 · 무경험 중 하나의 상태에 있어야 함. ②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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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요건 : 법률행위 당사자 일방이 주관적 요건인 상태를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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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경솔 ·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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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와 제104조의 부당이득반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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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3조는 본문을 적용하고, 제104조는 단서를 적용함. 따라서 궁박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나 폭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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