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므로 의사표시의 착오가 아님. 따라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이지만, 표시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사표시의 요소)이 되므로 취소가 가능하게 됨. 이 경우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음.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당사자 사이의 사기 · 강박 : 대리인(은행 출장소장)은 본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라서 제3자가 아님. 따라서 대리인은 ➀항을 적용함)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 : 피용자, 보증계약의 채무자, 부동산 소개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10조 2항의 제3자의 의미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98다60828, 60835 판결]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도달’이란 상대방 영역으로 진입 +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됨. 현실적인 수령을 요하지 않으며 내용을 요지할 필요까지는 없음. 따라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요지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달된 것임.)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도달주의 예외(발신주의) : ‘무사무채격’
1)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2)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4) 채무인수의 승낙여부 최고에 대한 확답
5) 격지자간 계약성립에 있어 (청약에 대한) 승낙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한능력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에는 수령능력이 있으므로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행방불명인 경우.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나면 도달된 것으로 봄.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