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1년에 몇번
공인중개사 시험 1년에 몇번 시행되냐면, 보통 한번 시행됩니다. 왜 ‘보통’이라고 하냐면 2회 이상 시행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시험의 시행ㆍ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옛날에는 1년에 두번 시행한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1년에 한번만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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