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항공기 탑승 가능한가요? 신분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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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정책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만으로도 국내선 항공기를 간편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신분증 인정 범위 확대 일정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보훈신분증 인정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11월 30일까지: 15종의 보훈신분증 중 국가유공자증 등 5종만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
– 12월 1일부터: 15종 모두 인정
– 2024년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도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보훈신분증만으로도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신분증명서 활용 가능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으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인정 정책

국토교통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2024년 6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9월 1일부터 이미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공사와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보훈신분증 유효 기간

보훈부가 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4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 탑승 시에도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은 이 날짜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의 의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약 66만 명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모두 39종의 신분증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권익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