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이든, 지방직 공무원이든, 그 시험출제는 인사혁신처에서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방직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과 그 소속이 다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해야 되지만 지금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사혁신처에 위탁을 하더라도 몇개의 과목들은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게 되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과목들은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과목이고, 기출문제도 공개되지 않으며, 시험후에는 시험문제도 회수해 갑니다.
아주 옛날에 지방직 공무원은 모든 과목들을 자체적으로 출제하였으나 지금은 많은 부분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도 3년 전까지는 모든 시험과목을 서울특별시 자체적으로 시험을 출제하였으나 2020년 부터 완전히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였습니다.
물론, 서울특별시도 다른 지방직과 마찬가지로 직렬별에 따라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시험과목이 있으니 시험공고문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결국 지금은 ‘지방직 시험문제 = 서울특별시 시험문제 →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및 몇몇 과목들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출제’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