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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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신청 대상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차상위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난방비 | 난방비 지원금 신청 대상 |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온라인 이용방법과 오프라인 이용방법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이용방법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www.gov.kr)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 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이용방법

노인 등 디지털 약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보조금24 혜택을 확인하거나,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금액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 됐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올겨울 난방비로 5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또한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000원에 더해 30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4,000원에다 448,000 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2,000원에다 520,000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59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000원에 더해 44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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