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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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신청서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등록은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없으며, 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도 마찬가지로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말인즉슨, 제출사무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등기소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방법

전자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소에 사용자등록 신청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이 가능하고, 자격자 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 법무법인, 법무사 법인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법인은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전자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별도로 사용자 등록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사용자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

1.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2.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자등록시 사용할 개인인증서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자격자 정보란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만 기재합니다.
4. 자격등록번호란 법무사(변호사)등록증상의 번호를 말합니다.
5.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첨부하고, 그 증명서면에 기재된 성명이 외국문자로 되어 있으면 그 성명을 한글로 표기한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그 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합니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할 경우에도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소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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