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개인회생 신청자격 금액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담보 개인회생 신청자격 금액 한도 규정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하 담보부채권이라고 한다)은 15억 원 이하,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 (이하 무담보채권이라고 한다)은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 579조 제1호)
무담보 개인회색 신청자격 금액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어려운 것은 없는데, 담보채권이 있을 경우에 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무담보 개인회생 신청자격 금액 한도 계산 방법
개인회생 신청인이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3억원, 개인 빚이 9억원이 있다고 한다면,
언뜻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집의 시가가 만약 1억원이라면 결국 2억원은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결국 무담보채무 11억원이 되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담보되는 채권이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집은 팔아봤자 1억원 밖에 못 받는 것이고, 은행은 3억원을 빌려주었으나 결국 1억원 밖에 회수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담보부채권이 3억이 아니라 1억이고, 개인 빚(무담보채무)은 9억이 아니라 11억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