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개인회생 신청자격 기준 알아보기

이 블로그의 모든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등의 광고로 인해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개인 회생 | 개인회생 신청자격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6. 10., 2014. 1. 1.,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따라서 그 급여체제가 ‘성과급제’인 경우에도 과거의 실적 등을 볼 때 매월 일정액의 수입이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급으로 매월 100만 원을 받는 이외에 성과급으로 평균 50만 원 정도를 더 받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법인택시 기사님입니다.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려다가 지금 유예가 발표됐는데, 제 생각에는 택시 월급제 시행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닐 겁니다.

아무튼, 법인택시 기사님도 기본 월급은 매우 적지만, 성과급제로 월 50만원 이상 또는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 더 버실 수 있으므로 기본 월급이 적으시더라도 개인회생 이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