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신청인(채무자)은 개인회생 중이라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변제수행 납입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는데, 변제수행 납입증명서 발급방법, 신청, 증명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변제수행 납입증명서 발급방법, 신청
개인회생 변제수행 납입증명원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매월 변제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면 서울회생법원이 관할이므로 서울회생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법원에 가면 안내해주시는 분이 잘 알려주실 겁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인지 500원이 들어갑니다. 현금으로 납부해서는 안되고, 인지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아 변제수행 납입증명서에 붙여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변제수행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입니다.
변제수행 납입증명서에는 월 가용소득, 현재까지의 변제예상금액, 현재까지의 총입금액, 최초 변제기일, 총 변제 회차, 미납액 (있음, 없음)의 내용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를 증빙 해주므로 개인회생 신청인은 이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부의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신용카드 발급 등에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게 금융권에서는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라면 이 변제수행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수행 납입증명서 양식
변제수행 납입증명 신청서 사건번호: 개회 채 무 자: ( –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납입금을 변제수행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월 가용소득 : ② 현재까지의 변제예상금액 : ③ 현재까지의 총입금액 : ④ 최초변제기일 : ⑤ 총 변제 회차 : ⑥ 미납액 (있음, 없음)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위 납입사실을 증명합니다. 20 . . . 법원 법원사무관등 |
영수증 위 증명원 통을 정히 영수함 20 . . . 영수인 법원 귀중 |
※ 인지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