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와 신청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부동산 등기 신청인데, 그 종류는 지분의 일부이전 등기처럼 복잡한 것도 있으나 가장 간단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지분없이 甲 → 乙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신청서 작성방법)
등기의 목적란은 ‘소유권이전’이라고 적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2⃝⃝⃝년 ◯◯월 ◯◯일 매매’라고 적습니다. 연월일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입니다. 매매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있다면 검인받은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에 관한 대장정보,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가 되고,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맡겼으면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에게 등기필정보가 없고 등기필증이 있다면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단독, 공동 모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일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5백만원 이상일 경우에 매입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해야 했는데, 지금은 첨부하는게 아니라 부동산등기신청서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양식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