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대가성 문구 표시 지침 개정 내용

이 블로그의 모든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등의 광고로 인해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블로그 대가성 문구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이제 쿠팡 파트너스나 그밖의 광고는 블로그 게시물 하단이 아니라 상단에 위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워드프레스 하시는 분들은 더이상 푸터에 이 공정위 문구를 삽입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쓸 수 없습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 받음’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은 엄연히 분리하여 후자는 명확하지 않은 광고로 간주하였습니다.

2024년 9월 9일까지는 행정예고 기간이고 곧 시행될 것입니다.

  1.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