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한 파트, 구분건물이 또 한 파트, 총 2개의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쓰는 방법만 다를 뿐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양식도 2개를 모두 첨부했습니다.
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인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에 속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연히 부동산도 상속인에게 이전되게 되며, 상속인 단독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 차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소변동기록이 모두 나타나게 발급)
-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추가로 제출해야 됨.
- 상속인 전원의 주소증명서면 제공. 단, 행방불명자가 있으면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이나 기본증명서(상세)로 갈음할 수 있음.
- 대리인에게 맡겼으면 위임장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관한 제반사항
- 원래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은 굳이 첨부할 필요가 없는데,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만으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 확인을 위해 첨부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거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말소사항 포함)을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 단독신청하며, 공유자 중 1인이 전원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의 상속등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상속인이 만약 수인일 경우라면 부동산은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