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하는 일 또는 세무사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세무사인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옛날에는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었으나 몇년 전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세무사 업무를 하려면 세무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세무사 시험과목 등 이와 관련된 기타 정보는 별도의 포스팅에 있으니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무사 하는 일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함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