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아 원리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진행중이던 개인워크아웃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궁금해 하실텐데, 기존의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그 효력이 실효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결과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는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개인워크아웃절차에서 월 변제금 납부하시면 안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혹시 업무상 실수로 돈 납부하라는 독촉을 해도 돈 납부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