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그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증은 그 서류가 복잡하니 잘 챙기셔야 합니다.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았으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들의 협력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6. 9. 등기 3402-598 질의회답)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유증’이라고 적고,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적습니다. 보통 ‘증여’받는 사람을 ‘수증자’라 하고, ‘유증’받는 사람도 ‘수증자’라고 하여 용어를 헷갈리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증받는 사람은 증여받는 사람과 구별하여 요즘은 ‘수유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권리자는 수유자가 되고, 등기의무자는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수유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선례는 아래와 같이 발표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정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상속인)인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바, 지정 유언집행자와 특정적 유증의 수증자(상속인임)가 동일인인 경우라도 그 자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로서 지정 유언집행자를 표시하고, 등기권리자로서 수증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증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1. 7. 등기 3402-11 질의회답) → 망 김철수, 유언집행자 홍길동, 등기권리자 홍길동으로 적어야 한다는 뜻.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망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주요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까지 친절히 나와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