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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 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천 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부모급여 중복 수령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계좌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육료 지원 아동 중 만 0세 아동(22. 2 ~ 12월생)은 계좌입력기간(1.4 ~ 1.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