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개인회생 가능 여부 (급여소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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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급여소득자’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실무에서도 일용직 근로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인가결정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게 있는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작업현장에서 정기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 어 그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부정기적으로 불특정한 작업 장소에서 매일 일당을 받고 있어서 그 월별 작업 일수를 미리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며칠만 일하고 며칠 쉬기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워서 개인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해야 하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꾸준히 일하시면서 일정한 소득이 계속 발생됐다는 점을 법원에 어필하면(물론, 몇가지 증빙서류도 필요함)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