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자격 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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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6. 10., 2014. 1. 1.,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개인이 식당이나 세탁소를 경영하는 등 소규모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그 영업에 의하여 매월 일정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급여소득자가 아닌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적자가 생기는 달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장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을 하면서 수입에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 기간이 있다 하여도 2, 3개월 단위로 볼 때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회생위원)은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영업소득자로서 최근 몇달 동안 적자는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앞으로 계속 이러한 수입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면 되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