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5급] 지방고등고시와 선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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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5급
2023년 국가직 5급 공채 선발시험 공고
지방직 5급
2023년 지방직 5급 공채 모집 TO

지방직 5급 공채 시험이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원래 국가직과는 다른 별도의 시험을 봅니다. 7급과 9급은 지방직 7급, 지방직 9급 시험이라 하여 국가직 7급과 국가직 9급과는 시험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난이도 측면이나 문제유형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므로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수험생활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5급은 지방직과 국가직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치르게 되지요. 과거에 지방직 5급을 ‘지방행정고등고시’ 또는 ‘지방고시’라고 흔히 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현재는 지방직 5급은 국가직 5급 공채, 즉 행정고시나 기술고시와 똑같은 시험문제로 시험을 보게 되므로 지방직 5급 시험은 7급이나 9급과는 다르게 별도의 시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일반행정직의 지역구분 19명은 지방직 5급 공채인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선발하는 거 같습니다. 공지사항을 읽어보면 지방직 5급은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국가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되지요. TO가 많지 않으므로 잘 확인하여 노리셔야 합니다.

응시자격, 참조사항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3.1.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제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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