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개인회생 관할법원은 ‘주소지’입니다. 그리고 이 주소지의 의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관할 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김포인데, 직장이 서울인 경우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직장생활을 한적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김포지만, 근무하는 사무소가 서울이므로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건강보험가입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만, 법원의 분위기에 따라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관할법원은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은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고, 경기도나 지방법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인 경향이 그렇습니다.
특히, 인천지방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천이지만 직장을 서울로 다니시는 분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