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작성방법 및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굵은 표시 위주로 읽으시면 대략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목 차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작성방법
① 개인회생채권자가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의 신고를 회생위원에게 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이메일의 방법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전산양식 D5123]를 작성하여 이메일에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예금주인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여야 하고, 자신이 예금주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계좌번호 신고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1.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송금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까지 위 신고서를 회생위원에게 직접, 우편,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또는 이메일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자신이 예금주(법인인 채권자는 법인등기부의 명칭과 예금주가 일치해야 함)인 계좌번호를 신고하여야 하고, 자신이 예금주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등으로 계좌번호 신고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